내년 보유세 증가분 일부를 거래세 감면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취득세 감면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부동산 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내년도 세수증가 효과는 9,872억원(분납 확대 200억원 포함)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일부를 취득세 감면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는 거래세 부담을 일부 줄이는 데 사용하겠다며 “신혼부부에 대하여 주택 취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결혼 후 5년 이내)의 취득세를 2019년에 한시적으로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개인 소득 5,000만원 이하) 이하 △주택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문제는 거래세 완화 대상이 소수로 한정돼 있어 거래세 감면 효과가 작다는 점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년 이내 결혼한 인원 147만7,000가구 중 거래세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5만8,000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거래세 감면액은 655억원으로 정부 목표치(1,597억원)의 41.0%에 그칠 전망이다. 보유세 증가분과 비교하면 6.6% 수준이다. 2022년까지 100%로 추가 인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증가 효과를 고려하면 보유세 증가분 대비 거래세 감면액 비율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예정처는 2020년 세수 효과를 1조600억원 이상으로 추정했고, 이후에도 매년 600~700억원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정처는 “정부는 종부세 증세 및 신혼부부 취득주택 취득세 감면을 함께 추진하는데, 증세 효과에 비해 취득세 인하 규모가 작다”며 “생애 최초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감면요건이 엄격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과거 시행된 취득세 감면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지난 2013년 시행된 취득세 감면제도는 기간은 9개월로 짧았지만, 주택 면적 요건이 없고 주택 취득가액의 상한선이 더 높았다. 덕분에 감면 대상은 17만명으로 내년도 혜택 대상보다 3배 가까이 많았고, 1인당 감면액 역시 1.8배 이상 컸다.
결혼 초기 주택을 마련한 사람에게만 취득세 혜택을 주는 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입장도 있다. 채은동 예정처 추계세제분석관은 “현 취득세 감면 제도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스스로 자산을 축적해 생애 최초 주택을 마련하는 가구는 혜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결혼하고 5년 내 첫 주택을 마련하는 신혼부부의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세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