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거래가 자취를 감춘 가운데 공덕동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이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호재기자
분양권 불법전매에 적발되면 그 수익에 관계없이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공동주택의 부실 설계·시공에 대한 건설사 제재도 강화된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부실시공 근절대책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우선 분양권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위반행위에 적발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불법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한 브로커도 포함했다.
현재 불법전매 시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은 최고 3,000만원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에 비해 벌칙금이 현저히 낮아 법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동주택 부실 설계·시공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고의 부실설계·시공을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기존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됐다. 과실로 인한 부실설계·시공의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이후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3월부터 분양시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