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제한속도 시속 50km로 낮아진다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

서울시는 내년부터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서울시

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에서 운전할 경우 시속 50㎞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 차량 제한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춘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최대 60㎞/h였다. 적용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 등 총 41곳이다.


서울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 3월까지 발광다이오드(LED) 표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서울시 공사 완료 후 3개월 유예기간 동안 기존 제한속도 기준으로 단속하고, 이후부터는 변경된 속도로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 사대문 안 안전속도5030 사업대상지. /사진제공=서울시

이번 속도 제한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추진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대도시 도심지에서 전면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92.6%에 달하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앞서 2016년부터 서울경찰청 주변,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서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6월에는 종로 통행속도를 시속 60㎞에서 50km로 낮췄다. 서울시는 향후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 시내 전역 도로에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시 일반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이 개정되면 시 전역으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은 현재 입법예고된 상태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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