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 모집

경기도가 골목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지급되는 각종 복지 수당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도는 오는 19일까지 운영대행사를 모집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 공고’를 했다.

내년 상반기 중 도내 31개 시군이 각각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각 시군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소재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는 오는 2022년 까지 1조5,905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 17만명에게 지급되는 청년배당 1,752억원과 공공산후조리비 423억원(8만4,000명)을 포함해 모두 4,962억원을 내년에 발행할 예정이다.

일반구매자는 액면가의 최대 6% 할인된 가격으로 각 시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카드를 지급 받아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참가 업체 가운데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최종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19일 오후 5시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의정부시 청사로1) 소상공인과 사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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