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분양권 불법전매를 하다 적발됐을 때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희상·조정식·심재권 의원이 각 발의한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불법전매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불법전매 당사자 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전매를 알선한 브로커도 강화된 벌금의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고의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한 경우 벌칙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