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운영한 선거홍보 회사를 이용해 선거비용을 부풀린 의혹을 받은 옛 통진당 후보들에게 보전비용을 국가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통진당 후보 9명이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보전비용액 반환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선거에서 이 전 의원이 대표를 맡은 선거홍보회사 CN커뮤니케이션즈(옛 CNP)와 계약을 맺고 선거운동을 했다. 그러다 이 전 의원이 2012년 CN커뮤니케이션즈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되면서 이들의 선거비용도 문제가 됐다.
이 전 의원은 2심에서 CN커뮤니케이션즈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번 소송을 낸 후보들 가운데 일부도 이 전 의원과 함께 사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은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도 “국가에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으로 승소했다.
재판부는 “각 선관위가 독자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형사사건의 공소사실에 기초해 반환 명령을 내렸으나 무죄로 판단됐다”며 “처분이 적법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별도로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