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서구 오류동과 왕길동 지역을 대상으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한 사업주 6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자연녹지지역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페인트 도장과 샌딩작업 등을 하면서 오염물질을 내뿜은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이들 업체들은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관청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다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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