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이 신용정보·보험신용정보 조회서비스(내보험다보여)의 회원가입제 도입을 한 달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개설한 이 서비스가 최근 접속 방식을 회원가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핀테크 업체가 강력 반발하자 한발 물러난 것이다. 핀테크 업체들은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분위기지만 접속방식 전환에 따른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본지 11월13일자 10면 참조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회원가입제 도입에 따른 핀테크 업체들의 반발 등을 반영해 연말까지 문자인증을 통한 기존 접속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해당 업체들에 전했다. 핀테크 업체와 보험사 등 일부 금융사들은 간단한 인증 과정을 거친 뒤 신용정보원의 정보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가져와 자사 애플리케이션과 영업을 위해 활용해왔다. 하지만 신용정보원은 정보보안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기존 방식을 회원가입제로 변경하자 핀테크 업체들은 자사 서비스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유예를 주장해왔다. 신용정보원 측은 핀테크 업체들의 개인정보 활용을 굳이 막을 이유는 없지만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e메일 인증이라는 중간단계를 하나 더 넣은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핀테크 혁신이라는 현 정부 기조에 맞게 신용정보원이 한발 물러나면서 1개월 유예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핀테크 관계자는 “지난달 27일신용정보원과 핀테크 업체들이 모여 회원가입제 도입에 따른 입장조율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핀테크 업체 등은 정보조회를 위한 회원제 전환에 따른 시스템 개발 등 최소 3개월의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예를 주장했다. 이에 신용정보원은 이달 초부터 회원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접고 한 달간 유예로 한발 물러나 막판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핀테크 업체 대표는 “회원가입제 방식으로 바뀌면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이용률도 떨어질 것”이라며 “적응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불필요한 규제로 핀테크의 확장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핀테크 업체들은 ‘내보험다보여’ 서비스를 기반으로 보험 가입 내역 간편조회 및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해왔다. 특히 간단하게 휴대폰 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어 일부 핀테크 업체의 경우 가입자가 2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