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억대 투자사기' 이철 VIK대표 1심 징역 8년

"원금과 수익 보장한다며 돌려막기식으로 투자자 기망"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16년 9월 12일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미인가 투자업체를 차리고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만 명에게 7천억원대 거액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3일 선고공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서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가 이끈 VIK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였다. 이 대표는 2016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검찰이 2,000억원대 추가 불법 투자 유치 혐의를 포착해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VIK가 실제 투자 수익은 내지 못하고도 후발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의 전체 피해액은 총 1,800억원에 이른다.

이 대표는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불법정치자금 6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돼 2016년 4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함께 기소된 부사장 범모 씨 등에게 징역 3년을, 정모 씨 등에게는 징역 2년을,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VIK 임직원 8명이 모두 법정 구속됐다. 법인인 VIK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것처럼 구두로 약속한 뒤 실제로는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수익금으로 전용하는 등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피고인이 업무를 총괄하며 거액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들의 피해가 아직 보전되지 않는 등 피해 사실이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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