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상속 여부 써내야"

이달 10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낼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하지만 고가 주택 구입자가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 조달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에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현재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새로 마련된 서식은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을 추가했다. 차입금 등 항목에서도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담대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