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써낼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고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 조달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에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현재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새로 마련된 서식은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을 추가했다. 차입금 등 항목에서도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담대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