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익법무관이 '법관 탄핵' 서명... 정치중립 위반 논란

법무부 소속 공무원 신분... 집단행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


현직 공익법무관 2명이 ‘재판 거래’ 의혹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 서명에 동참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호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변호사 등 631명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특별재판부 설치법 제정과 관련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 현 사법부 아래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완전한 규명이 어렵다고 보고 뜻을 같이 하는 법조인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서명 참가자에 법무부 소속의 현직 법무관 2명도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명에 동참한 이재승(변호사시험 6회), 최원준(변호사시험 5회) 공익법무관은 민간 신분인 629명과 달리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이다. 이들은 지난 8월1일부터 각각 대한법률구조공단 김천출장소와 수원준법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가 전문직 공무원으로 법무부에서 3년간 의무복무하게 하는 일종의 대체복무제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들의 서명 자체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집단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제65조는 공무원의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 지지·반대’를 금지하면서 이에 대해 서명 운동을 하거나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를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조항에서 면제되는 신분은 선출직 등 일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한정된다. 정치 운동 금지법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집단 행위 금지법을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익법무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공익법무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라며 “공무원과 사인의 신분이 공존하는 자로서 당연히 정치적 견해 표명도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