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정으로 받은 실업급여 8,069만원과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1억 2,500만원을 반환처분 결정하고 전액 환수했다.
이들의 수법을 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주도한 하도급업체 S사의 사업주 K 씨는 ‘실업상태에 있는 주변 지인과 지인 가족 등의 4대 보험신고를 원청업체 경리 Y 씨에게 허위 취득·상실토록 사주 했다. 사주받은 원청업체 경리 Y 씨는 부정수급자 14명이 하도급업체에 고용돼 근로하다 퇴직한 것처럼 관계 서류를 작성해 해당 기관에 신고했다.
이 같은 허위신고를 바탕으로 사업주 K 씨의 장기간(15년 ~ 18년)에 걸친 범행에 가담한 각 개인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다.
이번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수사는 지난 4월 고용보험 수사관 제도 도입 후 구미지청에서는 처음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모형 부정수급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사관 3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승관 구미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회적인 큰 범죄에 해당하므로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구미=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