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유아교육법상에도 교육감의 인가 없이는 설립자를 변경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이번에 수사 의뢰한 사례 외에도 유치원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유치원이 투기대상이 될 경우 비용회수를 위한 회계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사실상 공익제보 없이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므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등을 통한 공익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가 있을 때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수사 의뢰 등 엄정 대처는 물론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홈페이지(www.goe.go.kr)통해 사립유치원 비리 신고를 받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