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공포에 ... 건축자재 방사선 규제추진

관련부처 합동 태스크포스 구성


아파트 커뮤니티 등에서 라돈 공포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라돈 아파트’ 관리를 위해 건축자재의 방사선 등 유해물질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자원부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최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건축자재의 방사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는 침대·온수 매트 뿐 아니라 아파트 자재 등에서도 라돈이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주자 커뮤니티 등에서 라돈에 대한 공포감이 표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최근에는 부산 강서구의 모 아파트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논란이 됐다. 주민들은 라돈 농도가 기준치(200베크렐·Bq/㎥)의 5배에 달하는 1,000베크렐이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시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측정한 결과에서는 기준치 미만 수준인 것으로 나오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부산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라돈 측정에 대한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합동 TF는 우선 내년 초 환경부 주도로 건축자재 자체에 대한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의 측정 등 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건축자재 자체에 대한 방사선 등 유해물질 측정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건설업계 역시 정확한 측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규정상 라돈 측정은 가구 및 거실 중앙점 바닥면으로부터 1.2~1.5m 높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직접 맨몸으로 피부가 닿는 마감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상황에서 실내 공기질 기준은 큰 의미가 없으며 건축자재 자체에 대한 라돈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축자재의 방사선 피해를 막기 위한 법규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아파트 내부 공기질만 관리 대상이었는데 앞으론 건축자재 자체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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