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연합뉴스
내년부터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임대특별법은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임대는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인상하게 돼 있었으나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 사업자는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리는 ‘묻지마식’ 인상을 일삼아 서민 입주자들의 눈총을 받았다.
이에 작년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이 개정돼어 내년 2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세부 기준이 제시되었다.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주거비 물가지수라는 명칭으로 발표되는 통계가 없어 국토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을 주거비 물가지수로 정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국토부는 이 주거비 물가지수를 공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대 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보다 높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다. 단, 시도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증액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2016년 2.1%, 작년 2.0%로 2∼3% 선이다. 내년 2월 중순부터 법 개정으로 100가구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사전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가 임대료 증액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0가구 미만 민간임대 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민간 임대 사업자가 한도인 5%까지 임대료를 올려서 물의를 일으켰지만 2∼3%대에서 올린 사업자도 적지 않다”며 “등록 민간 임대 사업자에 대해 금융지원이나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만큼 충분히 용인될만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