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인 강원도와 경기도가 각각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 33%를 차지한다.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포함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당정은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연간 협의건수 1만여건 중 해제 지역이 1,300여건을 차지해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기대했다. 아울러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토록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던 반면,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 대해 개발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경기 고양시 등의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의 경우 군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절차도 간소화 하기로 했다. 당정은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그동안 지방정부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운영해온 이 시스템을 내년부터 국방부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동화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약 3만명의 출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의장 브리핑에 따르면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군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인해 그동안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어왔다고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 했다”고 밝혔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