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손해사정사들을 지금보다 더 쉽게 직접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손해사정제도는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 사이에서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는 보험사와 계약자 사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외부 손해사정 업체에 위탁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으로는 위탁업체 선정에 뚜렷한 기준이 없고 이에 따라 규모가 큰 보험사가 위탁사들 사이에서 갑(甲)의 위치에 서는 경우가 많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손해사정사들이 소비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보험사 편에서 손해액을 적게 산정하거나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들은 명확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을 반대할 수 없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에는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더 강하게 적용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손해사정사가 적합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보험사가 선임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손해사정 업체의 전문인력 현황과 경영실적 및 징계현황 등을 내년부터 공시해 소비자가 우수한 손해사정사를 고를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들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보험금을 많이 깎아낸 손해사정 업체에 플러스 점수를 주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