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일부 공개하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승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당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검찰의 수사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지난 2007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을 감사한 노동부의 최종감사보고서를 새로 입수했다. 하 의원은 “보고서에 인사규정 위반 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징계와 경고를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다”며 “특혜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 의원은 이후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판단자료들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 의원이 요구한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 김모씨의 진술조서와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의 준용씨에 대한 입학허가 통보문서, 입학 등록 연기 및 휴학을 두고 준용씨와 파슨스스쿨이 주고받은 e메일 내용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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