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로 시장 교란…금감원, 기업사냥꾼 정조준

전수조사 착수..혐의 발견땐 감리


#상장법인인 A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B씨 등은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종속회사에 대여하고 이를 다시 가로채는 방법으로 자금을 유용했다. 이후 A사는 재무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에 편입됐으며 종속회사는 경영악화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B씨 등은 이 과정에서 부정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종속회사 대여금을 비용 처리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주석에 누락하는 등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금융당국이 B씨와 같은 기업사냥꾼의 불법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무자본 M&A는 인수하려는 상장사 주식과 경영권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빌리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상장사 인수 후 회사 자금유용과 회계분식 등의 우려가 커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무자본 M&A 추정기업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회계처리 위반 혐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우선 상장사 공시정보 등을 활용해 무자본 M&A를 하는 기업을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최대주주 등의 지분공시 등을 통해 외부차입으로 조달한 기업, 최대주주 변경 이후 유상증자, 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담보권자 등을 통해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한 기업 등이다. 비상장주식 취득의 경우 고가취득 여부, 손상평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대여·선급금 지급의 경우 대여 및 지급 경위, 회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대손 회계처리 적정성, 회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내년 2018년 결산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반영 내역 등을 일제 점검한 후 회계처리 위반혐의가 발견되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처리 위반 회사, 경영진 및 부실 감사한 외부감사인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감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유관 부서나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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