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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로 실명이 공개됐다.
이는 5일 국세청이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명단에 올라간 개인은 5,021명, 법인은 2,136개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440억원이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그의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습도박죄로 구속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 복역 중인 최유정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종합소득세 등 68억 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가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홍송원 씨의 서미갤러리(법인명 갤러리서미)도 법인세 등 20억3,000만원을 체납해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이 올해 10월까지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세금은 1조7천15억원이다. 지금까지 체납재산 추징을 위해 1만3,23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 206명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구진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해 끝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말하며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제보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