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산 건물 공사대금채권 근거로 저당권 설정해도 사해행위 아냐"

공사대금채권 양수한 채권양수인에게도
저당권청구권 함께 이전되므로
사해행위로 볼수 없다는 의미

공사대금채권을 넘겨받아 파산상태에 빠진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 채권자의 채권을 방해해도 사해행위(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사대금채권 양도 시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판단에서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문 모씨가 부동산공사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축건물의 공사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이용해 신축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01년 A사는 다른 부동산공사업체 B사로부터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받은 공사대금 18억원 채권을 양도받았다. A사는 2013년 민법 666조가 규정한 ‘공사수급자의 저당권청구권’에 따라 유통업체 C사 소유의 신축건물에 채권액을 100억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자 C사의 채권자인 문씨는 “A사의 저당권 설정행위가 C사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저당권청구권은 주된 권리인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해 존재하는 권리”라며 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반면 2심은 “공사수급인의 저당권청구권은 공사수급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로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에 불과한 자는 저당권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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