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한'과 '은퇴하는'은 무슨 차이? 명성교회 세습 재심 결정

명성교회 김삼환(오른쪽)·김하나 목사(왼쪽) / 연합뉴스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가 다시 해당 교단 재판국의 재판대에 올랐다.

5일 명성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회의를 열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소송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판국원 15명 중 10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8월 총회 재판국은 지난 8월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습을 인정한 판결에 반발해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달 열린 예장통합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 판결 근거가 된 헌법 해석이 잘못됐다고 결의하고 재판국원을 전원 교체했다. 문제가 된 교회 헌법 제28조 6항은 ‘은퇴하는 목회자 자녀는 해당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교단 재판국은 아버지 김 목사가 ‘은퇴하는’ 목사가 아닌 은퇴하고 2년이 지난 ‘은퇴한’ 목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예장통합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판결을 재심으로 돌려보낸 결정을 한 것이다. 이후 재판국이 재심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명성교회 부자 세습 관련 판결이 뒤집힐지 이목이 집중된다.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재심 요청과 총회 결정 등에 대해 논의해 재심을 결정했다”며 “법리적, 성경적으로 합당한가와 양심에 옳은 일인가 등을 따져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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