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020560)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가산세는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1년 7월 전까지 아시아나항공은 독일에서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에 따라 관세 전액을 감면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가 체결되자 아시아나항공은 FTA를 근거로 무관세를 신청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부품을 수입한 업체가 협정관세 적용대상인 인증수출자가 아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세관당국은 관세 20억4,934만원, 부가가치세 29억3,552만원, 가산세 10억5,765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 아시아나항공은 기존처럼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면제를 신청했다. 세관당국이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환급하면서, 가산세는 돌려주지 않자 아시아나 측은 소송을 냈다.
아시아나 측은 ‘본세 없는 가산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세관당국은 ‘본세와 별도인 가산세가 정당한 절차로 부과됐다’며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각 본세를 감면·환급해 줌으로써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됐으므로 가산세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