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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측근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5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와 후보자 간 금품거래가 있었다는 이른바 ‘불법 선거자금 사건’과 관련해 박 의원 보좌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박 의원의 불법 선거자금 사건 인지 여부와 인지 시기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 보좌관 소환조사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의원 소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의 소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일단 박 의원 소환의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할 것”이라며 “보강조사를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선거자금 사건은 지난 9월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믿을 만한 사람(전문학 전 시의원)에게 소개받은 A씨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선관위는 조사를 벌여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A씨에 이어 전 전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김 시의원은 또 지난달 28일 “박범계 의원은 금품요구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판사 출신으로서 금품요구 행위가 범죄인지를 몰랐을 리 없는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검찰에 박 의원을 고소·고발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