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사가 교섭을 거부하면 과징금을 물리도록 했다. 성실교섭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노동조합법과 비슷하다. 가맹사업의 특성과 생태계에 대한 이해 없이 본사는 갑이고 점주는 언제나 을로 보는 전형적인 갑을 프레임이다. 하지만 이는 달라진 환경을 모르는 발상이다. 이미 가맹사업법 11개 조항에 본부·점주 간 균형추를 바로잡으려는 법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 내년부터는 본사 임원·오너가 부도덕한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하도록 명시한 ‘호식이방지법’도 시행된다.
그렇지만 개별 점주들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도 본사가 과실을 물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런 점을 악용해 가맹을 해지하고 싶으면 위로금을 달라는 점주들이 있는 게 업계 현실이다. 갑을관계가 이미 역전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같은 프랜차이즈 내에 복수노조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 가맹계약을 교섭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독소조항이다. 특히 교섭을 통한 가맹조건 변경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근본을 허무는 것이다.
거래조건에는 본사가 공급하고 가맹점주들이 사용하는 재료와 물품 가격 등이 포함되는데 본부가 교섭에서 조건변경을 거부해 점주가 구매처를 외부로 돌리면 사업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 아예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일부 본사의 일탈을 구실로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며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를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치다. 정부 여당은 갈등만 부추기는 입법을 중단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건전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