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축소·폐지하고 양도세 확대해야"

문성훈 교수 "이중과세 해결책도 고민해야"


증권거래세를 축소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면서 세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다.

문 교수는 “현행 증권거래세와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법률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복적인 세금은 과잉 속성이 있다”며 “경제적 이중과세에는 해당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확대되며 양도소득세와 거래세가 모두 과세되는 투자자가 증가해 주식양도에 대한 투자자의 세 부담이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경제적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양도소득 계산 시 증권거래세를 세액 공제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상장주식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주주 범위가 점차 확대될 예정이어서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주주 범위는 2020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더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여기에 투자 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하는 데에 대한 불만도 산제해 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코스피는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이고 코스닥·코넥스·K-OTC도 0.3%이며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이에 비해 중국·홍콩·태국은 0.1%를 적용하고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다.문 교수는 “1990년대 전후로 외국은 대부분 거래세를 폐지했다”며 “두 가지 세목을 모두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 국가에서 증권거래세나 자본이득세 중 하나만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반응은 다소의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향후 주식 양도소득 전면 과세를 시행하는 시점에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은비 인턴기자 silverbi20@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