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리아인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도적인 혜택을 부여한 우리나라에 테러리즘 선동으로 응답했다”며 “명백한 증거에도 악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사회와 격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한 이라크인에게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한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평택의 폐차장 등에서 일하면서 최근 수년 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IS 홍보 영상 등을 올려 IS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검찰은 A씨의 스마트폰에서 IS 관련 포스터와 홍보 동영상, 충성을 맹세한 유럽인 명단 등을 확인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