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공항공사 자회사인 KAC공항서비스 근로자의 제보에 따르면 KAC공항서비스는 최근 김포국제공항 탑승교와 조류퇴치 근로자 등 28명에 대해 이달 18일자 정년퇴직을 예고했다. 이들은 모두 공항공사 비정규직이었으나 노사 합의에 따라 올해 1월1일 KAC공항서비스 소속 정규직 근로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KAC공항서비스는 지난 해 12월 설립됐다.
KAC공항서비스 노조 일각에선 정년퇴직하는 근로자 28명이 부당해고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 연말까지 근무하면 1년치 퇴직금이 나오는데 단 12일을 남겨두고 정년퇴직시킨 것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사측의 꼼수라는 지적이다. KAC공항서비스의 한 노조 임원은 “근로계약서상 2018년 1월1일 근로를 시작한다는 사실만 나와있고 퇴직 날짜는 적혀있지 않은데다 이들이 18일자 퇴직을 해야할 이유도 없어 명백히 부당해고”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KAC공항서비스와 공항공사측 주장은 다르다. 이번에 퇴직 대상인 근로자들은 이미 지난 해 말 정년에 이르렀는데 당시는 정규직 전환 논의 중이어서 퇴직이 미뤄졌고 오히려 회사측 배려로 1년 가까이 회사를 더 다녔다는 얘기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근로자 28명의 정년퇴직 시기를 이달 18일로 정한 건 꼼수가 아니라 노사 합의대로 정규직 정년유예기간 합의시점인 6월19일로부터 퇴직을 정확히 6개월 유예시켰기 때문”이라며 “부당해고는 노조의 오해다”라고 설명했다.
노조 일각에선 정규직 전환 합의내용도 문제 제기한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미화·운영·시설 근로자들의 연 상여금 비율을 기본급의 400%에서 100%로 낮추고 성과급으로 바꿔 지급하는 것은 지나친 삭감이라는 주장이다. 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합의문을 보면 자회사와 용역회사 상여금을 모두 100%로 맞추고 성과급으로 성격을 바꿨다. 조정차액(300%)은 기본급과 제수당, 퇴직금 등으로 산입해 총금액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KAC공항서비스 노조 관계자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데 상여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 1인당 연 13만5,000원씩 임금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 전문가들과 기존 법원 판례를 보면 성과급은 지급 형태가 계속적·정기적이고, 단체협약·관행으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을 땐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다. 성과급도 성질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 반영된단 뜻이다.
정규직 전환 논의에 참여했던 노동계 관계자는 “상여금 비율이 400%에서 100%로 바뀐 건 단순히 삭감을 한 것이 아니라 상여금 중 3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기본급에 포함되도록 해 근로자들에겐 더 유리해졌다”며 “기본급을 올려야 기본급을 토대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들이 올라가고 특히 최근 최저임금이 상당폭 오르면서 근로자들의 기본급 인상률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AC공항서비스는 지난 달 29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기업 자회사 중 처음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KAC공항서비스는 한국노총 전국연합시설관리노조,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시설관리노조(가입 조합원 수 순서) 등 사내에 결성된 4개 노조와 △노조에 연간 5,000 시간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공△분기별 2시간 교육시간 보장△노조 활동 적극 보장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노조도 회사의 인사권 등 경영권을 존중하고 회사 안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임직원 수 680명인 KAC공항서비스는 이달 전환채용을 거쳐 내년 1월1일에는 비정규직 663명을 정규직으로 새로 받아들일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까지 전국 14개 공항과 2개 공항시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849명을 KAC공항서비스 등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