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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술값을 바가지 씌운 유흥주점 종업원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명 ‘부장’으로 활동하던 A(24) 씨는 2016년 7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술에 취해 걷고 있는 한 남성에게 접근해 술값을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주겠다고 꼬드겼다. 술집에 들어온 남성이 카드를 건네며 현금을 찾아오라고 할 때 비밀번호와 잔고를 확인했다.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권해 손님의 정신을 잃게 만든 뒤, 남성의 카드로 현금 910만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했다.
A씨는 동료 직원들과 함께 이런 수법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손님의 카드를 이용해 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금 인출 등 심부름을 했을 뿐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접대부에게 제공하거나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7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