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1,000만원 위자료 배상”

2016년 신입직원 채용절차서 2위…예정에 없던 ‘평판조회’로 탈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 모(33) 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금감원이 정 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6년 금감원 신입직원(일반) 금융공학 분야에 지원한 정 씨는 2차 면접까지 총점 2위를 기록, 합격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는 최종면접에서 낙방했다. 대신 최종면접 대상자 가운데 점수가 가장 낮은 C씨가 합격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금감원은 당시 예정에 없던 ‘평판 조회’ 항목을 전형 과정에 포함해 정씨에게 불리한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C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지방인재’로 분류되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당시 금감원 총무국 직원의 컴퓨터에서는 정씨를 ‘합격’으로, 채용비리 대상자인 C씨는 ‘불합격’으로 기재했던 파일이 발견되기도 했다. 금감원의 채용 비리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다.

재판부는 “당초 예정하지 않았던 평판 조회(세평 조회)는 시기, 대상, 조사방법, 반영방법 등을 종합해볼 때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형태였다”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평판 조회 결과로 원고가 불합격자로 변동됐으며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남부지법은 이번과 같은 채용 과정에서 전체 1위 점수를 얻었음에도 채용비리 때문에 탈락한 오 모 씨에게 금감원이 8,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해당 판결로 피해가 확정된 오씨를 내년에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면접 없이 신체검사·신원조회만 거쳐 오씨를 채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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