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등을 사칭해 사기를 친 40대 여성을 구속기소 했다.
광주지검은 7일 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모(49)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지방 유력인사 10여명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여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4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자신을 권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억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휴대전화 판매 일을 한 적이 있는 김씨는 과거 여러 후보의 선거캠프를 들락거리며알아낸 전화번호를 이용했다.
윤 전 시장을 비롯해 문자를 받은 일부 인사가 김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으나 A씨는 경상도 사투리로 응답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려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권 여사와도 만난 적이 있는 윤 전 시장은 김씨에게 속아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김씨 어머니 통장에 본인 이름으로 송금했다.
김씨는 자신의 딸과 아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윤 전 시장에게 취업을 청탁했고 윤 전 시장은 모 사립 중학교와 시 산하기관에 각각 기간제 교사와 임시직으로 채용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유력인사를 사칭해 돈을 받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기 피해자인 윤 전 시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윤 전 시장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해 2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며 윤 전 시장은 변호인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입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