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는 청소년 두명 중 한명이 폭음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술 마시는 청소년과 그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음주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술 마시는 청소년의 위험음주율이 평균 5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위험음주율이란 음주자 중에서 최근 한달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소주 5잔 이상(남자 기준)인 사람들의 비중을 뜻한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경우 위험음주율이 2013년 46.1%에서 지난해 48.5%로 늘었다. 같은 기간 여학생은 49.9%에서 55.4%로 증가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음주 후 오토바이 자전거 운전을 한 경험, 자동차에 탑승한 경험 등을 두가지 이상 가진 음주자들 비중(문제음주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제음주율은 지난해 기준 남학생이 48.5%, 여학생이 55.4%였다.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은 청소년의 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2010년 922명에서 2017년 1,968명으로 약 113% 뛰었다.
이처럼 청소년의 음주율이 높은 데는 청소년이 쉽게 술을 살 수 있는 데 비해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는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주류 구매를 시도한 청소년 10명 중 6명이 구매에 성공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도 매년 평균 7,112곳이 넘는다.
반면 국내 법상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할 경우 판매업자에게 최장 6개월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뿐 청소년에 대한 제재는 없다. 이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이 판매업자를 협박해 술을 구매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에 대한 직접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에서는 21세 미만의 청소년이 주류 구매, 소지, 섭취가 적발될 경우 벌금, 사회봉사명령,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외국은 청소년 음주 규제 방안에 청소년 당사자에 대한 직접 제재를 포함시켜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음주가 초래하는 위중한 결과를 예방하고 있다”면서 “판매업자를 속이거나 협박해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에 한해서라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