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이달부터 서울 시내에서 버스 승하차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시민이 신고할 경우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9일 서울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에 버스정류소 주변과 소방 활동 장애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존 서울시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위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버스전용차로에 정지 상태 또는 주행 중인 차량 등만 신고대상이었다.
이번에 도입된 내용 중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시행됐다. 소방시설에는 지상식·지하식·비상식 소화전, 연결송수구, 비상식 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이 해당한다. 시는 아직 법 개정 내용을 모르는 시민이 많아 우선 신고 대상을 지상식 소화전과 소방차 통행로로 한정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버스정류소 불법 주정차는 표지판과 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에 있는 정지 상태의 차량에 적용된다. 시는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대상도 명확히 했다. 기존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에서 ‘차도와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있는 정지 차량’으로 변경하고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정지 차량에 주행 차량을 추가했다.
시는 주민들의 신고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개편해 운영할 방침이다. 화면 하단 ‘과태료부과요청’ 메뉴를 통해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고, 사진 위·변조 방지를 위한 카메라 기능을 추가했다. 이 애플리케이션 외에도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앱, 홈페이지(CATEX),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라지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민신고제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신고 항목 확대와 절차 개선 등 시민신고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