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근로기준법안(근로시간 단축 보완), 최저임금법안(최저임금제도 개선), 상법안(기업 지배구조 개편) 등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경총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당 52시간근무제의 처벌 유예기간이 올해 말 끝나는 만큼 산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기존의 2주와 3개월에서 각각 2개월과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법안과 관련해서는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을 의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상법안의 경우 차등의결권·포이즌필 등 국내 실정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집중·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는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은 “최근 기업의 비용 및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 집중적으로 발의돼 우려스럽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