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형의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법인의 범죄는 주로 경제적 이득을 동기로 하는 재산 범죄나 경제 범죄가 대부분이고 이득액이나 피해액이 자연인의 범죄보다 클 것이므로 이에 상응한 벌금형이 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 역시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한 벌금형을 자연인에 대한 그것과 똑같이 규정해 놓음으로써 벌금형의 기업에 대한 범죄 억지력을 거의 없게 만드는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다”며 “기업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다른 논문 ‘벌금형 개선 방안’에서 법인 벌금형에 대한 외국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미국 양형지침에 의한 벌금액 산정은 기초벌금액 결정 등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기초벌금액부터 자연인과 법인이 큰 차이가 난다. 즉 자연인의 벌금액은 최저 100달러에서 최고 25만달러인데 법인의 경우 최저 5,000달러에서 최고 7,250만달러다. 프랑스 역시 지난 1994년 법전에서 법인의 벌금형은 동일한 범죄를 범한 자연인 벌금 액수의 5배를 상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형법과 행정법의 중간 영역인 질서위반법에서 질서위반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질서위반금의 최저가 5마르크, 최고가 1,000마르크인 반면 법인은 고의행위의 경우 100만마르크 이하, 과실행위인 경우에는 50만마르크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법인 벌금액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양벌규정을 근원적으로 개정하거나 양벌규정을 유지한다면 법인 벌금 액수를 자연인과 구분해 독자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