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14일까지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맞아 케이크 판매업체 134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구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와 신규 판매업체 등 최근 미점검업체를 포함한 제과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하거나 시설·설비기준의 적합도,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영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