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로타’, 첫 재판서 모델 성추행 혐의 전면 부인

"서로 동의한 신체접촉" 주장

사진작가 ‘로타’ / 연합뉴스 [로타 인스타그램 캡처]

촬영 중에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사진작가 최원석(예명 로타)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폭행하거나 협박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모델 A(26) 씨를 촬영 중 휴식시간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협박이나 폭행을 동원해 동의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인지 검찰이 분명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동의 아래 이뤄진 접촉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에 열릴 두 번째 공판에서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계획이다.

여성모델을 상대로 한 최씨의 성범죄 의혹은 올해 2월 처음 제기됐다. 피해를 주장한 모델은 총 3명이었지만 1명은 경찰에 피해 내용을 진술하지 않아 경찰은 A씨를 추행한 혐의와 다른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만 적용해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씨가 다른 모델을 성폭행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만 기소해 올해 10월 최씨를 재판에 넘겼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