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에게 속아 4억5,000만원을 송금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10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12월 13일)를 사흘 앞두고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검에 출석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에게 4억5,000만원을 사기당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윤 전 시장은 “지혜롭지 못한 판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광주시민 여러분께 상처를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에 입각해 거짓 없이 조사에 임할 것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공천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의혹과 김씨에게 보낸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검찰에 소상하게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시장은 “선거와 관련해 김씨와 특별히 주고받은 이야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네팔로 의료봉사를 떠났다가 봉사활동이 끝난 후에도 현지에 체류하다가 전날 오전 귀국했다.
수사의 쟁점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공천을 앞둔 시기에 김씨에게 거액을 빌려주고 채용 청탁을 들어주려 노력한 점이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인지 등이다. 김씨에게 보낸 돈 중 3억5,000만원의 대출을 제외한 1억원의 출처도 밝힐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채용 청탁 사건에 연루된 광주시 산하기관,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등 5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