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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차이나하오란, 상폐 따른 정리매매 12일 개시"
입력
2018.12.10 17:30:32
수정
2018.12.10 17:30:32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12일 차이나하오란(900090)에 대한 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이유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를 위해서다. 정리매매 기간은 12일부터 20일까지이며, 상장폐지일은 21일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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