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트레스 등 정신적 원인에 따른 수면장애도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장기이식 수술에 드는 비용은 장기를 이식받는 환자 쪽의 보험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실손보험의 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비(非)기질성 수면장애에 대한 실손보험 보상이 확대된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신체적 원인이 아닌 스트레스 등 정신적 원인에 따른 수면장애를 뜻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이 장애의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아 왔다. 하지만 현대인의 스트레스 등으로 최근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되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만으로 한정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실제로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는 지난 2013년 25만9,034명에서 지난해 31만6,496명으로 연평균 4.4%씩 증가하며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장기이식 비용에 대한 부담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은 장기기증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상 범위를 두고 소비자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 적출 및 이식 전 과정에서 장기이식 수혜자의 실손보험이 비용을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장기를 이송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나 장기 기증 상담 및 뇌사판정비, 각종 시술 적합성 검사 비용 등도 모두 수혜자의 보험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는 남성이 여성형 유방증에 따라 지방흡입술을 받는 경우도 실손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등도 이상 여성형 유방증은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