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폭탄에...건설현장 44% "공기준수 어렵다"

건산연 실태조사
신규·계속공사 구분 등 개선 필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의 44% 가량이 공사기간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파트 건설현장을 비롯해 민간사업장의 공사기간 연장이 쉽지 않아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의 영향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분석하며 “주 52시간 근무제를 건설업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3개 건설사가 현재 수행 중인 건설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09개 건설사업 중 48개 사업(44.0%)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기 계약된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유형별로는 토목사업현장 77곳 중 34곳(44.2%), 건축 32곳 중 14곳(43.8%)이 각각 공사기간 부족이 예상된다. 특히 지하철 현장 11곳 중 9곳(81.8%)이, 철도 현장 14개 곳 중 11곳(78.6%)이 공사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토목현장이 34곳 중 11곳으로 32.4%인데 비해 주로 민간사업인 건축현장의 경우 14곳 중 78.6%인 11곳이 공사기간 연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계약변경 이슈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 부족이 예상되는 7곳 중 6곳이, 오피스텔은 3곳 모두가 공사기간 연장 가능성이 낮거나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현장의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한 근무시간 적용이 필요하지만, 노측과의 합의 문제 등으로 인해 탄력근로제를 2주 단위로 적용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공사를 계속공사와 신규공사, 공공공사와 민간공사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