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국기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ECJ가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비준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이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영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브렉시트에 관한 ‘제2 국민투표’ 실시 주장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CJ는 이날 판결문에서 “영국은 EU에서 탈퇴하려는 의도를 통보한 것을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ECJ 판사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한 ECJ 법무관도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ECJ의 선고로 인해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에 관한 국민투표 재실시를 요구하는 주장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11일 예정된 영국 의회의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영국과 EU가 우여곡절 끝에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영국 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함에 따라 이번 ECJ 판결을 계기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상황변화를 이유로 의회표결을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이 지난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스코틀랜드 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스코틀랜드 법원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를 물었고, 스코틀랜드 법원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ECJ에 의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ECJ는 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심리를 지난달 27일 시작했고,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속전속결로 심리를 진행해 이날 이같이 결정했다.
스코틀랜드 법원은 ECJ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ECJ에서 유권해석을 해주면 의회가 영국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해 비준동의 표결을 할 때 의회가 선택 가능한 옵션을 명확하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통상적인 해석대로라면 영국 의회는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을 동의해 영국이 내년 3월 29일 EU에서 질서 있게 탈퇴하도록 하거나, 비준동의를 거부해 ‘노 딜’ 상태로 EU를 탈퇴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동안 스코틀랜드 의원들은 만약 ECJ에서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번복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한다면 국민투표 재실시도 의회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