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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에서 떼어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국회의 예산 미반영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10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법부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대법원이 행정처 이전을 위해 신청한 예산 8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하고,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타워 건물 10여개 층을 빌려 행정처를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국회에 임차비 56억8천600만원과 이사비용 22억7천500만원 등 총 79억6천100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행정처 이전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이전비용을 사법부 예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법행정을 담당할 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사법행정제도 개편방안이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니 행정처 이전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 예산 미반영으로 당분간 행정처 이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다른 재원을 끌어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국회 결정취지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비칠 수도 있어, 법원은 당분간 이전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