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의 분할과 분할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본지 4월18일자 22면 참조
회계법인의 90% 이상은 중소 규모이며 중소형 법인은 조직 및 감사품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유한회사인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와 달리 합병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분할에 대해서는 없어 업계에서는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개정안은 회계법인에도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감사계약·손해배상준비금·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분할·분할합병 계약에 따라 승계되도록 했다. 다만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회계법인이 분할 및 분할합병을 통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중인 회계법인의 분할 및 분할합병은 배제했다. 이외에도 회계법인이 위법행위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법인이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존속 또는 신설 법인이 연대해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