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백년기업 족쇄' 家業상속세 완화한다

與, 공제기준 매출 3,000억 미만 → 1조 상향 법안 추진
공제액 확대·고용유지 조건도 낮춰 "강소 중견-중기 육성"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세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업상속의 공제기준을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공제금액 확대와 고용유지 의무조건 완화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업 투자부진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가업상속에 대한 과세 부담을 줄여 투자를 늘리고 글로벌 강소기업들을 대거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11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이원욱 의원은 최근 가업상속 공제기준의 문턱을 낮춰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안에는 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인 가업상속 공제기준을 1조원으로 대폭 높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대 500억원인 공제금액 한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 이후 일정 기간 정규직 근로자 수 유지 의무 등을 완화하는 내용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정부 측과 세부 법안내용을 조율 중이며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업들의 투자역량을 높여주기 위해 관련 법안을 가급적 최대한 서둘러 처리할 방침”이라며 “늦어도 내년 3월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도 가업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당시 가업상속제도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상속세와 별개로 가업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정부 여당이 가업상속세 완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정책에 발목이 잡혀 중견·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못 이겨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가업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강소기업과 같은 ‘히든챔피언’이 나올 수 있도록 가업상속을 통한 중견·중소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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