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10차 회의 돌입…'연내타결' 주목

‘작전 지원’ 항목 신설, 방위비 분담금 총액·유효기간 등 쟁점

지난 4월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제주=사진공동취재단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10번째 회의가 11일 서울에서 시작됐다. 현행 제9차 협정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기에 협정 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최종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외교부는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 한미 양국이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모처에서 제10차 회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흘간 진행될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분담금 총액 등 핵심 사안에 대한 타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이번 회의에서 문안 타결을 이뤄야 올해 말∼내년 초에 국회 비준 동의를 비롯한 국내의 협정 발효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지난 3월부터 9번의 회의에서 양측의 ‘간극’은 상당 부분 좁혀졌지만, 총액과 유효기간, 연 증가율 등 핵심 쟁점에서는 아직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상식적인 수준의 인상’을 생각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다. 또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군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될 때 드는 비용을 분담할 것을 주장하며 미국이 신설을 요구해 온 ‘작전 지원’ 항목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요 관심 사항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현행 제9차 특별협정에 따라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특별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된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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