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로부터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 중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해선 지난 10월 초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