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다시 고개 드는 탄핵론…“하원 뺏긴 트럼프, 통과 우려”

CNN, 소식통 인용해 보도…“트럼프, 공화 다수인 상원에선 탄핵안 부결 여전히 확신”
“‘성추문 입막음돈’은 트럼프 지시” 연방검찰 인정 후 탄핵론 점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서울경제DB

11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민주당이 내년 1월 개원하는 의회에서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한 소식통이 전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실제 가능한 일’(real possibility)로 여긴다고 말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지(will happen)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부연했다.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새 하원은 내년 1월 개원한다.

백악관 사정을 잘 아는 다른 소식통은 CNN에 트럼프 대통령의 내부 보좌관들은 탄핵 절차와 결부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인인 마이클 코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된 선거자금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와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성인잡지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에게 2016년 대선 당시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입막음 돈’을 줬다는 수사 결과를 지난 7일 뉴욕 연방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면서 탄핵론의 힘이 커지고 있다. 코언이 선거 관련 수입·지출을 규정한 선거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건넸다는 주장을 검찰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임기가 끝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면서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다. 하원 법사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민주당 제리 내들러 의원은 9일 “이런 혐의들이 입증되면 탄핵 대상이 되는 범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같은 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10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기소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윗에서 “지금 민주당은 단순한 사적 거래를 캠페인 기부금이라고 잘못 부르고 있다”며 “하지만 변호사에 의해 올바로 처리됐고 벌금도 없을 것이다. 만약 그가 실수했다면 내 책임이 아닌, 변호사의 책임”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또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는 탄핵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탄핵안이 통과돼야 탄핵될 수 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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