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서울경제DB
부모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보호자 없이 사회에 방치된 미성년 자녀가 1,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가 지난 10월 조사한 ‘수용자 미성년 자녀 양육자 현황’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총 21,765명(13,230가구) 가운데 1,209명(750가구)이 양육자 없이 홀로 남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미성년 자녀들은 배우자(15,129명)나 조부모(2,851명), 형제자매(1,093명), 지인 등(1,093명)이 양육을 맡거나 위탁시설(390명)에 맡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가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내년 4월까지 전산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수용자의 가족관계 및 미성년 자녀 보호 사항을 상세히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땅한 양육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수용자 자녀는 전국 228개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은 2011년 10월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부모 책임 탓에 죄 없는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비난과 소외의 대상이 되면 결국 범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며 “이를 예방하는 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